▲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지난해 12월 6일, 8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청구됐다가 기각된 압수수색·통신 영장에 대한 기록이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 때 다 첨부됐느냐"라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당연하다"라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여러 답변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의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라고 지적하자 오 처장은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 속단하고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관할도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쇼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는 영장을 내줘서 문제가 됐다"라며 지적을 이어가자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불출석 증인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불출석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도 (동행명령장 발부 명단에) 포함시켜달라"라고 항의하자 안 위원장은 "반대하는 의원들 말씀에 따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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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쇼핑' 의혹 제기에 공수처장 "법치주의 해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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