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 구속 영장이 막힌 경찰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까지 신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221조의 5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가 판사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종의 이의 신청인데, 지난 2021년 시행 이후 14건만 실행될 정도로 이례적인 절차다. 영장 심의는 10일 이내에 이뤄지게 돼있어 다음달 7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영장 심의 결과에도 김 차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김 차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 수사에 증거인멸 혐의까지 새로 추가하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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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비화폰' 두 달 넘게 방치...검찰 "김성훈 구속할 정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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