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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수 주민소환 서명 돌입 후 복지센터들이 보낸 문자

"법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안내... 청구인 측 "공무원이 투표 관여?" - 완주군 "법 위반 방지 위해"

등록 2025.02.27 11:41수정 2025.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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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완주문화원에 도착한 주민소환 서명지
지난 24일 완주문화원에 도착한 주민소환 서명지 완주신문

전북 완주군이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 서명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안성근 완주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 3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이유 등을 호소하고 24일부터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난 21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는 이장 등 단체장들에게 '주민소환에 관여하면 주민소환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공무원,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법정단체(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상근 임직원 및 완주군 대표자 등은 서명요청이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쇄물, 시설물 그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삼례읍에 사는 A씨는 "협박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지난 21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단체장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세지
지난 21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단체장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세지 완주신문

또한 25일에는 이서면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내 단체장들에게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에 주민소환 청구인 이동구 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장은 "오히려 공무원이 주민소환투표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면에 사는 B씨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받고 매우 불쾌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위법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에 안내를 요청했다"라면서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군과 완주문화원은 문화원 이전을 두고 민형사고발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주신문에도 실립니다.
#완주군 #문화원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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