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박석철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27일 재석 225인 찬성190인 반대8인 기권 2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울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핵발전 지속을 위한 폭력적 민생악법"이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수도권에 마련하라"며 앞으로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경주 월성 인근 울산 북구 지역구 윤종오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고준위 특별법은 지역희생 강요법"이라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최소한의 논의조차 외면한 일방적 법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오로지 핵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논의조차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을 기존 핵발전소 부지 안에 반세기나 저장하겠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이는 핵 발전소 주변 지역을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적인 결정"이라고 그동안 반대해온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는 이번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특히 핵발전소 인접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민생 법안이라는 말로 위장하여 지역 주민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민생 악법'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도 무시, 인접지역주민의사도 철저히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지역을 영구 핵 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반경5km가 아닌 반경30km이내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되는 안전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수원의 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울산지역 거주자도 국민임에도 서울 수도권 인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밭을 위해 핵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핵발전소인접지역을 영구 핵 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특히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에 앞장서는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과 월성원전 인접지역주민들(경주 양남면, 울산 북구)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없이 경주시 배만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앞장선 경주시 김석기의원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법안통과와 함께 이어지는 지역지원 등에 눈이 멀어 아름다운 경주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국회시도에 앞장서는 월성인접지역내 월성핵발전소 본부에 기생하는 일부 주민들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의원 반대 토론서 "방사능이 행정구역을 따라 피해 가냐" 물어
한편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특별법 제36조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 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하도록 했다"며 "이 특별법은 모든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반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리가 7km밖에 안 되는 방사능이 행정구역을 따라 피해 가냐"고 묻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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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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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단체,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폭력적 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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