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21일 김도균 신임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에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월간강원정치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김도균 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하)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도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도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검찰 구형에도 불구하고 김도균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라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윤리와 법 준수마저 저버린 중대 범법 행위이며, 강원도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함께 강원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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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김도균, 공개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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