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측은 "2023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입후보자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또 "임원은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규정에 임원 선출 자격 제한을 둔 것이고 상벌점제를 통해 자격 제한을 한 것은 공명정대한 기준으로서 이미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동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학교가 맘대로 임원 자격 제한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봉사활동 등 조치 이행했는데 피선거권 제한은 이중처벌 소지 존재"
하지만 이같은 학교 측 주장을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행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징계를 받은 이유만을 가지고 학급 임원 자격이나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
거기에 징계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였는데 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 소지도 있다고 인권위는 해석했다.
김진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학급과 전체 학생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약을 제시하고 유세를 하면서 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자연히 검증되는 것인데 학생생활규정을 거론하며 자격 자체를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는 학교 측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해당 학교장에게 학급 임원 피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학급부회장 뽑혔는데..." 벌점 있다며 자격 박탈한 중학교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