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력직접행동 주관으로 2월 25일(월)에 열린 기획강의 <내란을 뿌리 뽑을 개헌의 시간>에 참여한 참여자들
시민권력직접행동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장석준 위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개헌에 대해 시민들 찬성이 많아졌다. 우리 정치질서에 크게 문제가 있었구나,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제 개편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얘기는 기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도로 바뀌어야 하는지 얘기를 못 해 왔기 때문에 기존 제도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지금 헌법 개헌 절차 관리는 국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개헌 얘기를 변명처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개헌이 어려운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개헌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현실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봤는데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석준 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명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맡는 것도 문제다. 한덕수. 한 번도 선거에서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온갖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급기야 오늘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문제도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자유재량 사항이 아니다. 헌법적 의무사항인데 최상목이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헌 없이는 제7공화국을 실현할 수도 없다
장석준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헌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헌법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바로 정당법/선거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집단적 노사관계법, 각종 기본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라며 "이런 것들이 헌법과 연결돼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헌정이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2017년 정의당 개헌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금도 시효성이 있다. 한 번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정의당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정의당 개헌안 |
- 차별 시정 대상을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으로 확대 - 성평등,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안전권, 건강권 등 도입 - 일할 권리, 노동자가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 도입, 이익균점권 부활 - 토지공개념 도입, 저항권 도입 - 경제 민주화 조항을 제헌헌법 내용으로 환원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선거의 비례성 보장 - 법관 전관예우 금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근거 마련 -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의 권리 도입 |
장석준 위원은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 형태 중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형태는 북유럽국가에서 하는 민주주의 형태이다. 의회제와 비례대표제 서로 결합된. 이렇게 되면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결형 민주주의인데 북유럽국가처럼 하면 극우파와 극좌파가 다 들어오지만 오히려 합의형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제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고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모두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시민권력직접행동 주관으로 2월 25일(월)에 열린 기획강의 <내란을 뿌리 뽑을 개헌의 시간>에 참여한 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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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는 국회를 넘어서야 한다
장석준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헌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바로 아이슬란드의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 아일랜드의 2012년 헌법대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칠레의 2021년 제헌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다.
장 위원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취해야 하는 교훈은 시민 참여 숙의기구(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개헌 시민회의는 선거보다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전면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유연한 단계적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장석준 위원은 "제7공화국을 위한 전면 개헌 추진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의 정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헌법 수준의 단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정치에 시동을 걸어야 하고, 극우파의 급성장 상황에서 시민다운 정치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실제로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석준 위원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혹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을 해 나간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시민들이 이렇게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개헌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될 수 있다. 끊임없이 헌법 수준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바꿔 나갈 수 있는 체제, 국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시민권력직접행동 주관으로 2월 25일(월)에 열린 기획강의 <내란을 뿌리 뽑을 개헌의 시간>에 참여한 참여자가 질문하고 있다.
시민권력직접행동

▲ 시민권력직접행동 주관으로 2월 25일(월)에 열린 기획강의 <내란을 뿌리 뽑을 개헌의 시간>에 참여한 참여자들
시민권력직접행동
한편, 시민권력직접행동은 3월에도 시민소환제, 시민헌법발안 1만 선언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재민 총괄본부장은 "2월 10일부터 시작된 시민소환제, 시민헌법발안 선언에 3천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라면서 "앞으로 1만 선언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겠다. 신문광고도 추진하고 시민주도 개헌운동에 나서고자 하는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을 접촉해 나가겠다"라는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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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법률안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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