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증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주목한 증인이 있을까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도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으로부터 탄핵 공작, 내란 공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증인이 하나 있었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죠.
조성현 경비단장은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 명령이 하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아마 직권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들은 것 같아요. 제1경비단장의 증언을 다 들어보면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들은 바대로 그대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압도하는 증언이 되지 않았나 해요."
- 25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인데 첫째 실체적 요건이 있었느냐죠. 비상계엄 선포에 그 부분에 관해서 장황하게 어떤 말 하냐면 민주당의 줄 탄핵, 예산 삭감, 입법 폭거는 입법 독재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며 '이런 것들이 다 비상 상태다'라고 하고 심지어 하이브리드전 얘기도 나오죠. 그런 걸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늘 비상사태인 거고 어느 나라도 지금 비상사태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것은 헌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민주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불가능한 헌법 해석인 거예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과 관련한 하자에 대해 그래도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피청구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통보 절차라든가 공고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된다는 문서주의나 부서의 원칙이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신히 11명 채우고 11명 채우자마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4~5분 얘기하고 선포하러 간다며 브리핑 룸으로 나갔던 것이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 대통령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던데.
"항간에 그것을 두고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승부수 같아 보이질 않아요. 복귀하게 되면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에 올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태를 비상사태로 파악하고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인데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복귀하게 될 때(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복귀할 경우 아마 끝까지 한 번 더 이겨보려고 또 병력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2차 3차로 또 선포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 행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했기 때문에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걸로 봐요.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의 완전체로 구성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 부분은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선고되기 전에 만약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형사재판에서처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두 차례 변론 절차를 더 열어서 거쳐야죠. 그래서 신임 재판관도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보장을 해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여요. 신임 재판관도 탄핵 재판에 관해서 심증이 형성되는 상태에서 선고가 한 1~2주 또는 2~3주 정도는 더 늦춰질 수도 있겠어요. 모든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다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모두 존중해야 해요."
- 탄핵 인용 결정 나왔을 때 극우에서 받아들일까도 우려스러워요.
"극우든 극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길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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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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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변론 이뤄져... 헌재, 파면 안 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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