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자 승하차 일시와 역 정보, 교통카드번호 등을 활용하려던 방안을 개인정보 침해라고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 승차를 적발한다며 지하철 이용자들의 승하차 일시와 역 정보, 교통카드번호 등을 활용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래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서울교통공사의 활용방안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의뢰한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심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부과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승차 적발을 개찰구에서 직원이 적발하거나 CCTV를 이용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대·할인 카드 이용자에 대한 ▲ 승하차 일시 ▲ 이들이 이용한 역정보 ▲ 교통카드 종류 ▲ 교통카드번호 ▲ 통과한 게이트 번호 등을 활용한 부정 승차 적발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정 승차 의심내역 추출 후 이를 역내 CCTV와 비교해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교통공사도 이러한 방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에 이같은 방안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인지 먼저 질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교통공사의 이같은 방안은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위는 서울교통공사의 이같은 방안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용자의 우대·할인 카드를 이용해 승하차 일시·역, 교통카드번호, 교통카드 종류 및 게이트 번호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
현재 우대·할인 카드 대상자는 감면이나 면제 유형에 따라 색상이 다 다르고 태그 음도 다 달라 공사 직원이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다는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박은지 개인정보위 심사총괄담당관은 당시 회의에서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23년 5만 건, 2024년 6만 건을 적발해 징수하고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당시 속기록에서 확인된다.
박 심사총괄담당관은 또 "공사가 구축·운영하려는 시스템은 모든 우대·할인카드 이용 고객정보를 일률적으로 활용해 일정기간 동안 모든 승하차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보주체 범위가 광범위해 정보주체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해당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는 7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 원(가결산)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 원보다 2064억 원 늘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통해 적자를 줄여보겠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너무 손쉽게 승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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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단속 위해 승객 동선 확인하려던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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