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난 2월 26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페놀 및 페놀류)이 포함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인 2월 27일, 국회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 현대오일뱅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이며,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불법 배출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해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폐수 배출과 합법적 온배수 재이용, 완전히 다른 문제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이다. 서산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027년까지 약 13만5100㎥/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댐 등)은 이미 공급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간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 공장의 온배수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즉, 이번 법안은 폐수 배출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 배출 사건과 온배수 재이용 법안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이를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해 비판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다.
한편,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객관적 논의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온배수 재이용 법안, '환경 파괴 면죄부'라는 오해와 진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