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5일 시청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시
감사원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외 361명이 신청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적법' 결정을 내렸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철회와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https://omn.kr/2adjo [서산] 시민모임,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청구 이유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것.
서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5개월 만에 내렸다.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고 서산시의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역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했다.
홍순광 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일부에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인 감사원에서 '적법 판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법적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행동 공동대표이자 공익감사를 청구한 남현우 변호사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감사원은) 재량행위 등에 대한 판단만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서산시를)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문수기 시의원은 5일 열린 서산시의회 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사업의 투자심사 사업축소 등을 주장하며 '예천지구 공영주차창(초록광장)' 행정사무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찬반 토론 후 이어진 표결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창(초록광장)' 행정사무 조사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다.
한편, 서산시는 6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를 마치고 9월 공사에 착공해 2026년 8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과 서산산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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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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