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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폭발 사망사고 업체, 집진기 없이 공장 재가동 '논란'

[제보취재]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집진기만 '가동중지'... 회사 측 "천안지청에 확인 받아 신중히 일부 가동 재개"

등록 2025.03.06 10:25수정 2025.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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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집진기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인 A(20대) 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60대) 씨는 화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집진기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인 A(20대) 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60대) 씨는 화상을 입었다. 제보사진

[기사 보강 : 3월 12일 오전 11시 5분]

충남 당진에 있는 코어드 와이어 제조업체에서 집진기 폭발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시설을 갖추기도 전에 공장을 가동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고용노동부천안지청(아래 천안지청)은 불에 타 망가진 집진기에 대해서만 가동을 중지하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안전설비를 갖추기 전 공장 가동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해 온 내부 직원을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 교제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 A씨(20대)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씨(60대)는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이용해 집진기 상부 고정장치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펑 소리가 함께 폭발하며 화재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작업 과정에서 생긴 불꽃이 금속분진에 옮겨붙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직원인 C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 "사측이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집진기 필터 교체 작업을 하면서 기계를 멈추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도구도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 허가서 등도 작성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작업에 임했다"라고 밝혔다.

C씨는 "더 큰 문제는 폭발 사고로 유해 물질이 섞인 분진과 가스를 모아 배출하는 집진기가 완전히 불에 타 망가졌는데도 사측이 집진 설비와 안전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점"이라며 "중대재해가 또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천안지청 "집진기 없이 시판 이동식 청소기로 금속 분진 흡입"


 문제를 제기한 내부직원 C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진기를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상식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 게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문제를 제기한 내부직원 C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진기를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상식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 게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

실제 업체 측은 사고 발생 9일 만인 1월 31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했다. C씨는 "당시에도 분말소화기 2개 외에 소화전도, 집진기도 갖추지 않아 직원들이 분진과 폭발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공장에는 현장 노동자 5명과 사무직 4명 등 모두 9명이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천안지청으로부터 가동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지청 감독관은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했지만, 집진기만 가동을 중지시키는 '부분 작업 중지 지시'만 내렸다.


업체 측은 집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간간이 일반 이동식 진공청소기에 의존해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현장근무자들이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C씨는 2월 11일과 12일 등 여러 차례 걸쳐 이같은 내용을 천안지청 담당 감독관에게 알렸다. 또 집진기, 크레인, 소화전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해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하다면서 전면적인 작업중지(공장가동 중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는 "사안이 긴박하다고 알렸는데도 담당 감독관이 '본인의 업무는 이미 끝났고, 이후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결국 C씨는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천안지청의 해당 감독관을 신고했다. 이어 천안지청의 다른 부서 담당자에게도 집진 설비를 갖출 때까지 공장가동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안지청이 2월 마지막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작업환경은 C씨가 말한 그대로였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집진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용 이동식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금속 분진을 모으고 있었다"라며 "알루미늄, 마그네슘 분진 등 유해한 금속 분진을 흡입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규격에 맞는 이동식 배기장치로 교체하도록 시정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식 배기장치를 설치하기까지도 시정 지시서 등 행정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시설 설치할 때까지 공장 가동 중지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교제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인 A(20대) 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60대) 씨는 화상을 입었다.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교제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인 A(20대) 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60대) 씨는 화상을 입었다. 제보사진

천안지청 관계자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아마 처음 현장을 본 담당자도 이런 법적 요건을 감안해 부분 작업중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용량에 맞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진기를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상식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 사이 사측은 C씨에 대해 직무 배제와 공장 출입 금지 조처를 내린 데 이어 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사측 문서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생산 업무 숙달 소홀, 독단적 행동, 회사 업무체계 혼선 등 복무상 기본원칙 및 복무기준 위반' '공장 업무 이해 부족 상태에서 문제제기만 집중 등 업무수행 방해' 등이었다.

이에 대해 C씨는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원인과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에 오히려 부당한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 공익을 침해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부당해고 등으로 사측을 천안지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기업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당진공장에서만 2017년 기준 136억 원(생산 직원 5명)의 매출을 올렸다. 금속가공 업체로 철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용광로에 투입되는 첨가제의 일종인 코어드 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 측 "집진기동 기계는 작동치 않았다... 대체장비 통해 공장 가동 가능" 입장

해당 기업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에 "당사 당진공장은 생산동·창고동·집진기동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고발생 당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집진기동의 기계 일체(집진기)는 가동되지 않았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집진기동과는 별개의 건물에 설치된 설비로,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사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명령은 집진기 필터 교체작업에 국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생산라인 가동 재개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 신중히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집진기 설치 이전에 청소기로 금속 분진을 흡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사는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면서 "진공 청소기 사용 또한 집진기 설치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법령상 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대상도 아니고, 대체 장비를 통해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가 될 지 모르는 해당 집진기 설치 시점까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C씨의 해고 이유와 관련해선 "취업규칙에 의거해 직무평가 결과를 취합했으며 그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당진 #공장가동 #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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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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