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 42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어드 와이어 생산업체에서 집진기 필터교제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작업자인 A(20대) 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작업자 B(60대) 씨는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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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관계자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아마 처음 현장을 본 담당자도 이런 법적 요건을 감안해 부분 작업중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용량에 맞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진기를 새로 설치하기 전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상식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 사이 사측은 C씨에 대해 직무 배제와 공장 출입 금지 조처를 내린 데 이어 2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사측 문서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생산 업무 숙달 소홀, 독단적 행동, 회사 업무체계 혼선 등 복무상 기본원칙 및 복무기준 위반' '공장 업무 이해 부족 상태에서 문제제기만 집중 등 업무수행 방해' 등이었다.
이에 대해 C씨는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원인과 후속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에 오히려 부당한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 공익을 침해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부당해고 등으로 사측을 천안지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기업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당진공장에서만 2017년 기준 136억 원(생산 직원 5명)의 매출을 올렸다. 금속가공 업체로 철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용광로에 투입되는 첨가제의 일종인 코어드 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 측 "집진기동 기계는 작동치 않았다... 대체장비 통해 공장 가동 가능" 입장
해당 기업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에 "당사 당진공장은 생산동·창고동·집진기동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고발생 당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집진기동의 기계 일체(집진기)는 가동되지 않았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집진기동과는 별개의 건물에 설치된 설비로, 사고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사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명령은 집진기 필터 교체작업에 국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생산라인 가동 재개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 신중히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집진기 설치 이전에 청소기로 금속 분진을 흡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사는 "산업용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면서 "진공 청소기 사용 또한 집진기 설치 이전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법령상 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대상도 아니고, 대체 장비를 통해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가 될 지 모르는 해당 집진기 설치 시점까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C씨의 해고 이유와 관련해선 "취업규칙에 의거해 직무평가 결과를 취합했으며 그 결과 채용에 부적합한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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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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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 폭발 사망사고 업체, 집진기 없이 공장 재가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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