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전과 후에 각각 창원지법 앞과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2차로 2034명과 해외 35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자는 1차를 포함해 총 1만821명으로 늘어났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한 여성단체‧정당은 89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4월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결별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가 폭행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은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임이 판명났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30분 동안 고인의 머리를 집중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기를 최소 5회 이상 반복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30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닌 '교제살인'이다. 교제살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폭력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을 '상해치사'로 축소하여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계적·정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라며 "사건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사법부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 "거제 교제살인 2심 엄벌 촉구" [현장 영상] 2025년 3월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제 교제살인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취재 / 윤성효 기자 ⓒ 윤성효
여성단체들은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라", "법원은 본 사건을 교제살인으로 인식하고, 엄중 처벌하라",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외쳤다.
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1심 재판부가 선고시에 '상해치사로 기소돼 있어 중형을 내리지못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2심 검사가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와 함께 살인죄를 동시에 기소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검사는 유족 면담 신청도 3번이나 거부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상숙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에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성효

▲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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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살인죄로 바꿔야"... 거제 교제살인 유족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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