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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살인죄로 바꿔야"... 거제 교제살인 유족 '눈물'

5일 오전 가해남성 항소심 2차 공판... 여성단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요구

등록 2025.03.05 14:15수정 2025.03.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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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교제하다 헤어진 또래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19살 딸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온 뒤 끝내 눈물을 보였다. 5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박지연‧박건희 판사)가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 뒤였다.

피해여성의 어머니는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여성단체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보였다. 유족과 여성단체들은 가해남성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4월 1일, 가해 남성이 거제에 살던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해 여성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사망했고, 가해자는 상해치사·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양형부당, 피고인측이 양형부당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것.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피해여성을 진료했던 병원의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병원 측에 진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의료진을 법정에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증인신청을 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변호사는 "규모가 있는 병원인데 왜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 된다. 1심에서도 독촉을 했지만 보내오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사인 병명이 워낙 생소하다. 병원 측에 치료나 진료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진료의를 증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달기 재판장은 박지연‧박건희 판사와 논의한 뒤 진료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민 재판장은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증인 요청을 해보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구인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라며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5월 29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고, 이날 피해여성을 진료했던 병원의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전과 후에 각각 창원지법 앞과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2차로 2034명과 해외 35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서명자는 1차를 포함해 총 1만821명으로 늘어났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한 여성단체‧정당은 89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4월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결별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가 폭행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은 사인은 폭행으로 인한 머리 손상임이 판명났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30분 동안 고인의 머리를 집중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목을 조르기를 최소 5회 이상 반복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30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닌 '교제살인'이다. 교제살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폭력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을 '상해치사'로 축소하여 판단하고 있다"라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관계적·정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제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라며 "사건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사법부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거제 교제살인 2심 엄벌 촉구" [현장 영상] 2025년 3월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제 교제살인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취재 / 윤성효 기자 ⓒ 윤성효


여성단체들은 "검찰은 즉시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하라", "법원은 본 사건을 교제살인으로 인식하고, 엄중 처벌하라", "교제살인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외쳤다.

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1심 재판부가 선고시에 '상해치사로 기소돼 있어 중형을 내리지못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2심 검사가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와 함께 살인죄를 동시에 기소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검사는 유족 면담 신청도 3번이나 거부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경옥 경남여성회 회장,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상숙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에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에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성효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이 5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관련해 "가해자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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