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전진숙 국회의원실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 지원, 법률 지원, 치유 휴직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가족뿐 아니라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사 이후 희생자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전진숙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법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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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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