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들리 독립운동 발상지 찾은 임정택 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게 설명하는 이수연 상임이사 지난해 11월 임정택 샌프란시스코총영사가 리들리 독립운동 발상지 현장답사시 사단법인 우운문양목선생기념회의 이수연 상임이사가 장인환?전명운 열사 비석 옆에 우운 문양목 선생의 비석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수연 제공
이번 산호퀸 지방법원의 '문양목 및 문찬성 유해발굴 청원 승인 명령'이 확정되자 그동안 미국을 오가며 무료변론에 나선 최홍일 변호사와 청원 절차를 대비하면서 교포사회에 유해봉환 공감대를 형성해 온 (사)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의 이수연 상임이사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 상임이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브라이언 문에게 묘지 이장 권한 책임을 준 것이고, 국가보훈부에는 재정적 책임(financial)을 지도록 했고, 파크뷰 묘지측에는 유해를 발굴해서 화장하고, 묘지 내에 장례원이 있는데 유골함을 브라이언 문에게 잘 인계해달라는 것"이라며 "각각의 청원인에게 공동의 파트너십으로 역할 분담을 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주법인 HSC7526 조항, 즉 주법에 손자손녀에게는 묘지 이전 신청 권한이 없어 청원을 내 판결을 받은 것으로, 10년이 걸린 황기환 지사에 비하면 3년 3개월 만에 이뤄낸 고무적인 성과"라면서 "한인회, 기념사업회 그리고 수임료를 마다하고 기꺼이 무료변론에 나서 준 최홍일 변호사의 헌신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이 상임이사는 "미국에서의 절차는 최홍일 변호사가 묘지 측을 방문해서 판결을 통보하면 묘지 측에서 이장을 전제로 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이 진행된다. 인허가 권한이 있는 주 행정기관인 산호퀸카운티를 방문해 판결문을 보여주고 행정적인 절차인 인허가 처리 절차를 거쳐야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만났을 당시 주정부를 챙겨보겠다고 했고,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이 주정부의 장관을 만나서 협조를 얻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상 유해봉환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유해봉환 시기가 적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고, 다른 이슈에 묻히지 않게 국민적인 영접 분위기 속에서 모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해외 항일독립지사 문양목·문찬성 부부, '유해봉환' 가능해졌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