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이주노조는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3개월 구직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기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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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에 따르면, 사업장변경 신청을 접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센터에서 충분한 알선을 해주지 않고, 알선을 해주더라도 실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다보니, 소위 '불법' 또는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할까 두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를 찾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 브로커와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 밖으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하는 경우 사유 제한, 횟수 제한, 기간 제한, 권역 제한이라는 '4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최정규 변호사(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는 "사업장변경 금지 및 고용노동부의 독점 알선제도라는 이 구조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서, 그 기숙사가 불법건축물이었고 난방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을 알선한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6일 평택의 한 사업장 기숙사에서 사망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의 경우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도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3년 10월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고, 23년 6월에도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거부는, '행복추구권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관련기사:
인권위 "외국인 고용허가 거부는 행복추구권 등 침해 ,https://omn.kr/24h34)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합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지난 2024년 3월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는 추운 겨울 풍랑에 흔들리는 바지선 위 열악한 숙소에서 근무하다 탈출하여 8개월만에 권익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관련기사:
추운 겨울 바지선에서 지내다 '탈출'한 노동자,https://omn.kr/27wx1)
정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구직기간을 초과하는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 한 고용센터에서는 3개월 구직기간 중 만료 30일 이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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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미등록' 위기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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