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아연
하남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20대 남성)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3월 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감정적으로 격해져 살해를 결심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신 감정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2심에서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4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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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사건' 가해 남성, 2심서도 "우발적 살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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