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위법한 결정"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이창민 변호사

등록 2025.03.10 14:52수정 2025.03.10 14:52
2
원고료로 응원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받되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만에 즉시항고 포기를 밝히며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이어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그동안 검찰이 법원 결정에 보여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이례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석방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와 검찰 모두 엘리트 법률가로서,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오만을 드러냈어요. 우선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로 구속취소를 했습니다. 위법한 결정입니다. 그럼, 검찰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법률가 또는 공무원으로써,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예전에 이런 적이 있나요?

"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만 판단하면 됩니다. 구속 취소 사유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이번에 논란이었던 것 중 하나가 구속 기소 할 때 시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례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산정했단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기간 역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조문 체계 등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위법한 판결입니다."

-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위해 논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기간 산정을 쟁점으로 부각한 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죠. 즉,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구속취소 결정문에 담은 것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재판부는 이대로 재판을 하면 상급심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잘못된 의견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구속취소 사유만 설시하면 됩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 설시하면 안 됩니다."

-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꽤 이례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고요.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 형사소송법과 선례 등에 비추어 보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킨다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이라도 하는 것이 양립가능한 태도입니다. 법원 결정이 부당하고, 형사소송법상 불복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냥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불복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일선 검사들은 항고를 주장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위헌성을 말하며 석방 지휘했다고 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명확한 위헌 판단 있어"라고 했는데.

"(위헌 결정이 난)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그 요건도 달라요. 구속 집행은 종국적 결정이 아닌 반면, 구속취소는 종국적 결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제공

-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면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구속하였고,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겠죠. 또한 말씀처럼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구속취소를 청구하겠죠. 나아가 검찰의 위법 수사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번 구속취소는 공수처와는 무관합니다. 부당하게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관련 언급을 하였지만, 그것은 저는 언론플레이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계엄선포 행위를 분절해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 저 부분은 내란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엄선포 행위 일련의 과정이 직권남용죄 및 내란죄 모두 해당되므로, 직권남용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로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수도 있다던데.

"전혀 아닙니다. 구속 취소는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구속 관련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본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내란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그러면 탄핵 심판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어요.

"아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재판입니다. 검찰이 구속 날짜 잘못 계산해서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어, 구속 취소한 결정과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는 전혀 별개입니다. 단지 윤석열이 당사자라는 것을 제외하곤 둘 간에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절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안 하면 탄핵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위법함에도 전혀 불복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 당시 검사장 회의 등으로 괜히 시간을 허비한 뒤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가서야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 및 기소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내란 세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헌재 선고 기일은 이번 주 정도를 보고 있어요. 탄핵 심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절차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모두 다 어겼기 때문에 한두 개 어긴 게 아니고 모두 다 어겼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 재판도 역시 내란죄 성립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구속 취소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위법한 결정이긴 하지만 종국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즉 우리 형사 절차 총체적으로 봤을 때 죄 성립 관련해서 종국적 결정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이창민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
댓글2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장롱 안에 이 카메라 있으면 "야호" 장롱 안에 이 카메라 있으면 "야호"
  2. 2 전국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 갑자기 폐쇄...이해가 됩니까? 전국서 두 번째로 큰  수목원이 갑자기 폐쇄...이해가 됩니까?
  3. 3 독일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만든 남자 독일인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만든 남자
  4. 4 "민주당에 공정이 없다" 86세대 직격, 당대표 후보 김보미 누구? "민주당에 공정이 없다" 86세대 직격, 당대표 후보 김보미 누구?
  5. 5 그녀는 산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산 채로 발견되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