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윤성효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 단 한 명도 없다. 교사의 교육권침해를 다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은 8.71%에 불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제공 받아 교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남 전체 교보위 위원은 287명이고, 이들 가운데 교사위원은 25명 뿐이며, 전체의 8.71%에 불과하다.
교보위 위원구성은 교장‧교감 관리자, 교사, 학부모, 변호사, 기타로 구성된다. 각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가 75명(26.13%), 학부모가 76명(26.48%), 변호사 18명(6.27%), 기타가 93명(32.40%)이다.
또 창원, 거제, 함안, 창녕, 합천의 교보위에 교사위원이 단 한명도 없고, 교사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1명에 불과한 지역이 6개나 되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보위 위원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교원위원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며 "교원은 평교사와 관리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리자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교사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교보위 위원의 수가 27명이나 되는 김해교육지원청 교보위에도 교사위원은 2명 뿐이며, 전체 위원 수가 29명인 거제교육지원청 교보위에는 교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위원회에 교사를 대변할 위원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보위는 교권침해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교사위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 중심의 위원을 배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다"라며 "최소한 위원 수의 30% 정도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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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다루는 교보위, 교사는 8.7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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