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 검찰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을 때,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10일에서 2일을 더한 12일을 총 구속기간으로 인정, 정답 처리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양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한을 지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 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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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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