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첫 범행은 2018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청주시장은 강릉시·전주시 등 각 도를 대표하는 6개 도시가 소속된 협의회의 총무를 맡았다. A씨에겐 협회자금 관리업무가 주어졌다.
협회자금은 상급자인 팀장 B씨 계좌 명의에 있었는데, A씨는 계좌 거래인감을 도용해 300만 원을 인출했다. 약 2주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300만 원을 몰래 빼냈다.
300만 원에서 시작된 범행은 시간이 지날 수록 금액이 커졌다. 2019년 6월에는 한 번에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급기야
2019년 8월에는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빼갔다.
범행은 멈추지 않고 2024년 4월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1~3월 사이 평균 횡령액은 매월 2000만 원이 넘었다.
A씨는 항목에 상관없이 횡령 대상을 넓혔다. 2018년엔 청주시 가입 기초단체협의회 자금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탈북자 지원금, 공공근로학생 인건비와 4대 보험비까지 손댔다. 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와 수해복구 지원금까지 횡령했다.
횡령 공무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현재 A씨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기초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감사원은 법적 처벌과 상관없이 A씨가 6년 가까이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롭게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로,
청주시가 시장 직인의 보관‧날인 등을 태만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평소 시장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했고, A씨가 절차없이 직인을 찍어가도록 업무를 해태했다는 것.
감사원은 직상급자가 회계‧보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계좌점검이나 제체감사 등 내부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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