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과 재계는 주주의 소송 남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무산됐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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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복현 공개 비판..."검사 때 습관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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