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포스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앱 설치 후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를 등록하고 금액 충전(구매)해 실물카드 또는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최대 보유한도금액은 200만 원이다.
사용 시 소비자는 앱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실적에도 반영되며, 전통시장에서 이용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가맹점은 기존 지로 상품권과 달리 별도의 금융기관 지점 방문 환전 절차 없이 결제 대금이 자동 입금돼 결제실적 관리가 간편한 이점이 있다.
한편, 3월 동행축제 기간인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합산 사용금액이 3만 원 이상이면 자동 응모된다.
또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내 음식점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 후기·소상공인 응원 댓글을 이용자 SNS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고, 배달의민족 포장 서비스 입점 업소에 포장 주문을 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3월 23일까지)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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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2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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