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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기각·각하 전망 나란히 배치한 <조선>, 그 내용 뜯어보니

[주장] 법률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의견 나란히 배치... 일부 전망 근거는 '물음표'

등록 2025.03.17 17:38수정 2025.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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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헌법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망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탄핵심판 결정 전망에 대해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각각 지면의 1/3을 할애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헌법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망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탄핵심판 결정 전망에 대해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각각 지면의 1/3을 할애했다.<조선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헌법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망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탄핵심판 결정 전망에 대해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에게 각각 지면의 1/3을 할애했다.

정태호 교수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할 것"

먼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현행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관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계엄법 실체적 위배 ▲ 국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장악 시도 ▲ 국회 무력화 및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 윤석열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탄핵 기각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남용 위험성 증대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탄핵이 만장일치로 탄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탄핵 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특별한 징계 절차고, 헌재는 이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흔들 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다른 탄핵 사건들도 동시에 심리,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일부 재판관이 세부 논리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기각 의견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짚었다.

황도수 교수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 중대하진 않아"


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국헌 문란과 계엄법 위반"이라며 "(계엄의 절차적 하자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진 않다고 본다. 남은 것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고,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헌재 재판부에 세 차례나 신청했는데,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외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상세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또, 부정선거 의혹은 '부정선거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윤석열이 입증해야 할 사안이지, 헌재가 입증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지난 2022년에 대법원이 투표지 재검표 등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명나기도 했다.

또한 황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선고 관련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 권한대행 입장에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진보 진영의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향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정치적 비난이 두려워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으로 읽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이 없어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법리만 보면 만장일치 각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탄핵 각하를 점쳤다. 이 학장은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지우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로 명시된 내란 행위는 그대로 있다. 국회 측은 내란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형법을 제외하고 헌법에 따라서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이를 '내란죄 철회'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한 전례 또한 있다.

또한 이 학장은 "재판부 구성도 이미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다.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역시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 따지겠다는 이 학장의 당초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학장은 "국민 통합 측면에서도 각하 결정이 가장 낫다. 인용이나 기각 모두 엄청난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의 위배 여부와 그 위배의 중요성을 따져야만 한다.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
#조선일보 #탄핵심판전망 #정태호 #황도수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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