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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이 기후 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일조량 감소, 이상기상의 빈도 증가 등은 채소와 과일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재배 지역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부 지역의 기온상승으로 고랭지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은 2000년대 이후 매년 계속 감소해 절반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고추 역병과 탄저병,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월동 해충과 외래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기후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와 신품종 개발, 병해충 방지 등을 통해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해야 합니다.
미국은 2024년 농업법 논의에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여 농업법에서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024년 6월에 농정의 근간이 되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상시적인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하여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효과적인 식량 공급과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식량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의 변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주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식량주권 확보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로 기초 식량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식량주권이라기보다는 식량안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2023년에 22.2%로 감소했습니다.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량주권법을 제정해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 자급률의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식량자급률 목표의 설정과 이행 전략 추진,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식량안보의 기축인 쌀 생산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략 작물 직불금 지급단가를 대폭 올려 다른 식량작물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식량주권의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농지를 보전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농지 농용)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지의 감소와 타 용도로의 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농민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전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가격상승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소유자의 자산가치 상승이 억제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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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등장, 지금 '식량주권'이 중요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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