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윤 대통령 뒤에서 밀착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반인권적 국가폭력", "보복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달에도 김 차장 영장 신청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7일 경호처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8일 오전 입장문 냈다. 이들은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리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 행위"라며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하여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촉구한다.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문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이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보복수사" 딱지를 붙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검찰의 반려에 불구하고 3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의 수사 목적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보복수사이며 자신들의 위법 수사 책임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법률적 사안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모양새다. 17일에도 주말에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관련 별도 입장문을 내 '민주노총 주도의 이적 집회'라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기각하는 상황에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보복수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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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구속영장에 민감한 윤 측... 두 번째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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