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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청 네 번 만에...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영장심의위 11일 만에 영장 재신청... '비화폰 문지기' 구속 여부 촉각

등록 2025.03.18 17:46수정 2025.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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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네 번째 만이다. 그간 비화폰 수사를 막아왔다고 지목된 김 차장의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하급자를 인사 배제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되는데, 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모두 반려된 것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세 번 연속 기각으로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일종의 이의 제기 절차에 돌입해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고검 영장심의위는 예상을 뒤집고 지난 6일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영장심의위 결과 직후 경찰이 곧바로 김 차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7일 법원이 급작스레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8일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그대로 석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도 늦어졌다. 경찰이 석방된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과가 나온 지 11일 만인 전날 검찰에 김 차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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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검찰 #경찰 #비화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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