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이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이들의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란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이곳은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지역이다.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는 "종이관 1000개, 영현백 3000개는 결코 통상의 군 운용 방식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숫자다. 2군단 사령부가 종이관 제조업체에 시신 3000구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배경에는 어떤 극단적인시나리오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상원 수첩과 함께 '영현백 3000개'라는 숫자가 단순한 사망자 처리 대비를 넘어, 대규모 살해 계획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면서 "군형법 및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군단은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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