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파괴한 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이날 출석한 피고인들 역시 앞서 열린 재판의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일부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법원 진입 시각이 오전 3시가 아니다. 이후 경찰의 저지 없이 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였다"거나 "취재 목적", "다른 청년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등의 이유를 들며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등 변호인들과 검찰 측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공소장에 공동정범 관련 조문인 형법 제30조가 적용돼 있지 않은데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문제 삼으며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라면서도 "행위가 법원 침입으로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하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 '공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검찰의 재량"이라고 맞받았다. 계속된 공방에 결국 재판부는 "상대 측에 인신 공격을 하거나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는 건 사건의 실체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제재했다.
피고인들은 앞서 기각된 관할 이전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아무개(44)씨는 위 재판 직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도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엔 몇몇 시민이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현장을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은 호송 차량 속 피고인들을 향해 "여러분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외쳤고, 주변에 있던 경찰은 "다 같이 모여서 소리치는 건 집회·시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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