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 번역본
헌법재판소 제공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 법학자, 사법기관도 매우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요 사건의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개하고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관련 기관들과 공유합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영문으로 번역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A4 115쪽 분량의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라고 표기된 헌재의 박근혜 영문 결정문을 보면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Case No. 2016Hun-Na1"(2016헌나1)로 "'Holding' The respondent, President Park Geun-hye, is removed from office"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번역한 문구입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많지 않은 탓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 헌재의 판결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결정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미 헌재에 접수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탄핵 사례, 대부분 중남미 국가 대통령... 측근 비리가 원인
해외 대통령의 주 탄핵 사례를 보면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은 2022년에 탄핵으로 물러났습니다.
기예르모 라소 전 에콰도르 대통령은 2023년 공기업 비리와 횡령, 가족 마약 밀매 가담 의혹 등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임기 2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리소 전 대통령은 사임과 동시에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발동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포기하는 대신 대선과 총선 시행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자진 사퇴와 국회 해산을 요구했던 배경에는 에콰도르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에서 2차례 탄핵 당한 사례(두 번 모두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는 있지만,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또한 김건희 여사와 장모, 명태균 게이트 등 측근 비리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것인가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취재를 위해 서울외신기자클럽을 통해 헌재에 협조를 요청한 외신이 70개 매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단순히 한국 헌재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헌법과 법집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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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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