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왜 한 총리 사건 먼저 결론 내리기로 했을까.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통치체제부터 정비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생각 같다"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이어진 부분의 판단 문제를 두고는 "(내란에 관한) 책임 문제가 검토되긴 해야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냐 아니냐와 별도로 한 총리의 가담 정도가 경하냐, 중하냐 이런 식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굳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데, (앞서 선고하는 까닭이 대통령의 빈 자리를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곧 내리겠다는 의미"라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대통령 체제에 대한 불안은 전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재판관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는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는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한 번에 심리 종결했고, 다른 결정의 추세를 볼 때 (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긴 쉽지 않은 구조다.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중대성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질 수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경우는 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하고 중대하다는 부분을 빌드업(전개)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각하 의견도 반대하는 쪽에서 일종의 대중 선동용으로 주장할 뿐이고, (그건 이미) 확립된 판례들에 의해서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 심리가 길어지는 상황을 두고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관 8명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생각보다 시간을 들일 수는 있다"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3월 23일이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지 100일이다. 그동안 사회는 두쪽 났고, 급기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이어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달걀 세례를 맞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교수는 "완결성을 높이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고, 지금 국민적 피로도가 너무 높다"며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은 시급히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헌재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촉구 대학생 삼보일배윤석열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진행된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촉구를 위한 대학생 삼보일배'에서 대학생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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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부터 24일 오전 10시 선고... 연이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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