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소총, 탄창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과 전술복장을 한 경호처 공격대응팀 요원들이 관저를 나와 정문 부근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12일부터 언론에 노출이 잘 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권우성
<MBC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의 가족부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그런 걸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은 경찰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겠느냐"라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관저 내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본부장 측은 "수사 기관이 아닌 진보단체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의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총기 사용 관련 발언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답변 등을 종합해 보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 발포라는 끔찍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총기 사용의 위험성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총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항명 때문에 최악은 모면했다고 봐야 합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아무개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된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보복성 해임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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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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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거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섬뜩한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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