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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지자체 생활임금 근거 마련 법률개정안 발의

133개 자치단체 조례로 시행 중... 법률상 근거 조항 없어 신설 필요성 지속 제기돼

등록 2025.03.21 14:36수정 20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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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서구갑) 국회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133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생활임금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대전 서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전 서구의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두 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해철·김윤·장철민·박지원·김남희·조승래·김선민·소병훈·문진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종태 #생활임금 #생활임금법적근거 #대전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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