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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8:0으로 인용돼야 할 사안임이 분명"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등록 2025.03.22 16:46수정 2025.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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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 가까이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선고는 최종 변론 끝난 지 3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사회 불안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월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을 때만 해도 14일 안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혼란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헌재뿐, 최대한 빨리 선고해야"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최새얀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최새얀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이정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21일)로 24일째인데 선고 기일도 안 왔어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모두 생각 못 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4일째고 탄핵 소추된 지도 100일 가까이 됐죠. 애초에는 3월 7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늦어도 3월 14일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한 게 대다수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모두 예상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와 언제쯤 결정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선고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구속 취소 후 모두 놀란 게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 하지 않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구속 취소된 것과 탄핵 심판은 전혀 관련성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없겠죠. 다들 소식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탄핵 심판의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법원이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달았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거와도 전혀 관련 없거든요.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형사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탄핵 심판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느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윤석열의 내란죄 성립 되냐와는 전혀 관련 없어요."


- 그러면 왜 늦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추측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8 대 0인 건 확실한데 탄핵 결정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있고요. 또 한 추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중요한 쟁점을 두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라는 추측도 있는데 뭐가 사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8 대 0으로 인용 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거죠."

- 지금 보수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각하 가능성이에요.

"각하 가능성이라는 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라고 가장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탄핵 소추 의결 시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론 도중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다시 받지 않아서 각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탄핵 소추 의결서를 보시면 내란죄가 명시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 행위라고 들어가 있고요. 또 박근혜 때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이게 지금 형사법상의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인 건 아닌 것이죠'라고 한번 확인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걸 마치 원래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는데 중간에 뺀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죠. 이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물론 탄핵 소추 의결서에 없었던 사유를 임의로 넣는 건 금지된다고 하지만 원래 있던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가 재량으로 정리하는 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재는 한번 확인한 것뿐이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받았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은 절대 아닌 거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헌재가 이 판결 이후에 선고를 하려 한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사실 민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만약에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라면 그건 헌재가 본분을 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저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여야가 헌재 압박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빨리 선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적법한 방식을 써서 어느 정도 압박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유지 시키긴 해야죠. 얘기 들어보니까 국회에 불러서 질의한다던데 그건 적합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주권자 시민의 최후변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에서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이정민

-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도 있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탄핵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인용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될 거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나 각하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연결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판결문을 보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쓰여질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왜 먼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 소추가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 등 어떤 면을 봐도 윤 대통령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것도 다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됐을 때 가장 문제 됐던 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충족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헌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행위가 있고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죠."

- 만약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행사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거의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례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해석이 난무할 거고 또 국민의힘쪽에서는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총리가 탄핵이 기각됐다고 한 총리의 직무 정지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걸 소급해서 무효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민변 회장님이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이어서 오늘(21일)로 14일째 단식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의 성격이 친위 쿠데타잖아요. 최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이 군과 경찰, 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탄핵하고 또 형사적으로 책임 묻는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5·18 민주항쟁이나 6월 민주항쟁 같은 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전히 평화적인 방법 통해 시민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 가지 않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헌법재판소 움직임이 늦다고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 28일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24일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기 때문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최새얀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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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연재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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