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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위법' 확인했지만 "한덕수, 파면할 정도 아냐"

[기각5, 각하2, 인용1] 정계선만 '인용'...정형식·조한창 '각하'

등록 2025.03.24 10:09수정 2025.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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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사보강 : 24일 오전 11시 5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그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 단 한 사람은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24일 오전 10시 1분 대심판정에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결과였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을 때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부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로써 파면할 정도인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형식·조한창] '권한대행', 대통령에 준해... 탄핵시 200명 필요

정형식·조한창 두 재판관이 아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낸 이유는 의결 정족수 때문이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탄핵소추 요건 또한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봤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만큼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나머지 재판관들은 달랐다.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므로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일 뿐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중에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국회는 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잣대로 한 총리의 마은혁·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보류를 살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 무력화'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김복형] '즉시 임명' 의무 아냐... '거부' 의사 밝힌 적도 없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관 임명권한은 재판관의 자격 요건, 선출과정 등을 확인·검토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타당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국회가 재판관 선출 바로 다음날 탄핵을 추진한 만큼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정계선] 국가 혼란 가중시켜 헌법적 위기 초래... 파면해야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뿐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 지연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대상 사건 발생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수 있는데다 헌재가 판단하기도 전에 특검법의 위헌성을 예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한 총리가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보다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거부권, 내란, 공동국정운영 등 다른 사유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편 다수의견은 국회가 ▲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조장 또는 방치하고 ▲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 또는 묵인했으며 ▲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 현행 권력체제를 뛰어넘으려 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과 달리 ▲ 내란상설 특검 추천 지연 또한 '시간' 문제였고, 수사 방해 목적 등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 직후 한 총리는 정부청사로 출근하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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