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새벽 구속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침입해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박수림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허가 신청을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소장 속 '피고인들이 직접 후문을 개방했다'는 표현을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시위자들이 후문을 개방했고, 피고인들은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왔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는 "검찰의 원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 변경 신청된 내용엔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며 "이는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걸로 보인다. 범죄 요건이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변호인 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공소장) 추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 공소사실의 동일성 문제는 범행의 시각, 장소 등을 볼 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 공소장이 또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 ▲ 검찰에서도 (필요시)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들에게는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이) 좀 더 유리하게 바뀐 걸로 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9명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7일, 14일, 21일로 지정했다.
변호인 측은 "너무 촉박하다"며 일정 조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고 증거목록도 많은데 (변호인 측이) 거의 동의하지 않아서 해야 할 조사가 많다. (그리고) 다음 기일이 2주 뒤다, 2주 뒤. 2주 뒤인데 그걸 촉박하다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꾸짖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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