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수요 급증...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 어떻게 해야 할까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등록 2025.03.27 20:52수정 2025.03.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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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3차),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3차),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모습이다. 김철관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위원회가 현재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어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국회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열렸다.

특히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 제정, 노동위원회 조직혁신 및 법 개정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한 연속 국회 토론회, 3차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여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 노동ADR포럼, 경영ADR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앞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국회 토론회는 지난 2월 27일 1차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 토론회가, 3월 10일에 2차 '집단 노사관계'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 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정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정 외국어대 명예교수 이정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김철관

이날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이정(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율분쟁해결(ADR)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현재 노동위원회의 조정 수요가 급격히 증거하고 있고, 공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공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쟁점에 대한 조정을 사적 조정의 이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공적 조정의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적 조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율적분쟁(ADR)해결의 입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분쟁이 해고나 쟁의행위와 같은 전형적인 노사분쟁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정대표 의무와 같은 노노 분쟁에서 원하청 분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분쟁은 속성상 일도양단식 판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명예교수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발전방향으로 ▲자율적 노동분쟁해결 기능의 강화(조정전치주의 도입, 조정기법 전문가 및 교육 인프라 조성, 조정대상 확대, 조정 사각지대 해소, 예방 중심의 조정서비스) ▲원만하고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직권조사권의 적극적 활용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공익위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노동위원회 독립성 및 위상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가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교수가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 혁신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철관
이날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혁신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노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위원 인터뷰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통한 연구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노동위원회 현재 인력 운영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고 증원은 노동위원회 정체성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고용노동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전문성과 공정상 강화, 위원 및 조사간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이 증원과 더불어 충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기능이 집단분쟁에서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구제로 변화하고 있고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업무 프로세스 상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판정은 물론 화해 조정 등의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시스템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노동위원회 향후 발전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조직증원(조직증원의 필요성) ▲전문성 신장(연구인력 신설, Al도입, 적절한 교육 및 시점 관리, 조직 내 과 이동의 적절성) ▲매력도 증대(경력 경로 신성, 내부승진 체계 마련, 전문연구팀, 보상, 위원회의 독립) 등으로 요약했다.

토론회 나선 조기두(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원장은 "조정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서 사전 조정으로 성과를 내고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업무가 시작됐으면 한다"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만들어지면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율적분쟁해결제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남용우(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분쟁 해결을 위해 사적 조정기관에 참여하는 조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조정인의 자격요건 같은 것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평가 등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애(전 서울지노위 삼임위원)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개별 노동분쟁이 위원회 업무의 약 90%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자율적분쟁해결 도입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관련 분쟁 해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승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노무법인 이산 공인노무사는 "자율적분쟁해결제도는 기존에 없던 분쟁 당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제도는 당사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 제정과 노동위원회 조직혁신 및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기념촬영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김철관

#노동위원회 #자율적분쟁해결지원법안 #노동위원회조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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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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