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이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초연금 초성퀴즈 행사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오후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행사는 더 많은 국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없이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기 위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접수를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약 67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액은 2025년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1960년 3월생은 2025년 2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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