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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새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해야"

[1차 공판준비기일] 봉지욱 기자 등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없어" 공소기각 주장

등록 2025.03.31 19:03수정 2025.03.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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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해 장황하다 보면 그 부분 관련 증거 제출과 입증이 필요하다.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최대한 관련 사건에서 행해진 수준으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지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재판부가 언급한 '관련 사건'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을 말하는데, 이미 수차례 공판이 진행된 이 사건은 여사기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다. 두 사건은 검찰이 시간 차를 두고 별도로 기소했지만, 사실상 뿌리가 같은 사건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35부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처음 주관하는 자리였다.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진행하던 김 대표 등의 사건도 공소장 변경 이후 지난 2월 같은 35부가 맡게 됐다. 두 사건 재판이 합쳐진 건 아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한 목소리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봉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는 경제·부패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변인 측 역시 "공소장에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이 거의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면서 "잘못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허 기자 측도 같은 취지로 공소 기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법 및 검찰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것"이라며 "부패 범죄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허위 언론 인터뷰 유포'라는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패 범죄를 은폐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2022년 2월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JTBC의 공정·진실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허재현 기자와 송평수 전 대변인은 녹취록을 조작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송 전 대변인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이 아닌데도 그의 녹취록이라면서 이를 허 기자에게 전달했고, 허 기자는 이를 알면서도 2022년 1월 '최재경 녹취록'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3시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봉지욱 #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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