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한 그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월 말께 종결됐는데도 여태 선고기일 지정이 요원하자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4월 18일)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가 될 경우 모든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불안감의 발로다.
1소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에 "(임기 연장이) 헌법에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박 1소위원장은 "독일을 비롯한 세계적 입법 사례들이 임기 연장 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 법은 특히 지금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이)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헌법재판관의 직무가 퇴임, 정년으로 끝날 시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그 빈자리를 (헌법재판관들이) 직무 대행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우리나라 법에 준비돼 있지 않았던 내용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2일 제출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닌, 오랜 헌재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는 법 시행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경우에도 법안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도 달려 있다.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한다... "전체회의 1일 안 열린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역시 이날 1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두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매일의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당분간 두 개 법안을 '1소위 통과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1소위원장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없다"며 "하루 하루가 대산맥을 넘는 고난에 찬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황의 변경, 지도부와의 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개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두 개 법안은 1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는데, 야권이 계획을 바꿔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2시간 전에 제가 언론인 앞에서 '오늘 1소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박범계 의원은 1소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2시간 사이에 무슨 그렇게 급박한 사정변경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여반장처럼 뒤집는 모습,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결국은 '위인설법'이고 처분적 법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1소위원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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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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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백 막자" 법사위 1소위, 재판관 임기연장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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