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입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
대구시가 대형 산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재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이다.
다만 구청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의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했다.
다만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 등 4개 구간은 통제구간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초동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기동대'도 창설하고 정규조직화 하기로 했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재난안전기동대는 공무직 신규 특별채용 등을 통해 20명 정도의 정규직으로 구성하고 신규채용은 UDT,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임무는 야간·대형 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등과 함께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 등이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의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시·군에 각 1억 원씩 성금을 지원하고 4월 30일까지 시민성금 특별모금도 전개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적인 산불 확산세와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이라며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어 산불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성금모금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공유하기
대구시, 산불예방 위해 팔공산 등 입산금지 긴급 행정명령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