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충남선관위, 투표 시 유의사항 당부

등록 2025.04.01 16:31수정 2025.04.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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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선관위)가 4.2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전·충남지역 재·보궐선거는 아산시장, 대전시의원(유성구제2선거구), 충남도의원(당진시제2선거구) 선거 등 3곳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1일 아산시장 101개, 충남도의원 13개 투표소와 2개 개표소의 내·외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충남선관위 #42재보궐선거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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