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산청-양산 민간인 15명, 집단희생 규명

진실화해위, 국가의 공식 사과 및 피해 회복 등 권

등록 2025.04.01 22:14수정 2025.04.0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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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우성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양산지역에서 민간인 15명이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으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일 제103차 회의를 열어 '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경 산청·함양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15명이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산청·함양경찰서와 관할 지서의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됐던 것이다.
민간인들은 산청군 산청읍 내리 쌀고개·마당머리, 함양군 석복면(현 함양읍) 난평리 보골,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 등에서 총살되거나 상해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산청과 함양 거주 민간인 1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희생되거나 상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주체는 산청·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세계인권선언,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UN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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