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원장은 특히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충격을 받은 주주들의 마음 아픈 것들을 과연 진심으로 귀기울여 들은 적이 있는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재계에서 주장하는 충실 의무의 모호성 지적에 대해서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도 정상적인 활동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다.
김현정 : "한덕수 대행의 생각, 이건 이제 재계의 생각과도 일치하는데 이런 우려예요. 이사회가 의사 결정할 때 지배주주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 골자인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다. 다시 말해서 뭐가 대주주에게는 이익인데 소액 주주한테는 손해라는 건지 뭐가 대주주에게도 이익이고 소액 주주한테도 이익이라는 건지 그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중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복현 :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충실 의무라는 건 그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작동을 안 하는 원칙이고 충실 의무는 오히려 예를 들자면 관계사 간에 합병해서 상장 비율을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한다거나 내지는 대주주의 어떤 친인척이 있는 회사에다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넘겨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 상충 거래에서만 작동되는 원칙이라서...(하략)"
이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다듬을 조문들이 있다"면서도 "충실 의무는 아예 주주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언했다.
여당에게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워"... 야당에게는 "절제의 미학을"
이날 방송에서 이 원장이 또한 강조한 것은 재계의 반대 입장이나 현재 우리 시장의 신뢰 상황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엔솔이 안 벌어질 것인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한화에어로 3.6조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유상증자가 가장 건강한 자금 조달방법이지만 의사 결정의 배후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자본 시장 핵심 기능 자체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까지, 4∼5월까지라도 기다려 달라. 적용 대상도 시행령 등을 통해 한정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전했다. "절제의 미학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시장에서 많은 개미투자자들은 우리 대기업들이 한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필요할 때만 돈을 쏙쏙 빼 가는 돼지저금통처럼 생각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원래도 보수의 가치에 맞는 거지만 시장의 공정한 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법 개정이) 더 이상 피해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란 걸 여당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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