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경 편성 당장 나서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야당 국회의원들과 통상임금 판례 따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25.04.02 14:08수정 2025.04.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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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고정성'을 제외한 판결을 함에 따라 저임금에 시달렸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추가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통상임금 판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판례를 내린 대법원으로 인해 특정시점 재직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된 명절상여금 등 수당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면서 해당 판례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이 일선 현장에서 통상임금 문제 탓으로 부족한 식대 때문에 장시간 투쟁하고 있는 사례를 증언했다.
▲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이 일선 현장에서 통상임금 문제 탓으로 부족한 식대 때문에 장시간 투쟁하고 있는 사례를 증언했다. 임석규

이어 "그러나 노조 자체 조사를 살펴보면 아직도 몇몇 국가기관 및 자회사들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에 국가기관·자회사·돌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더불어 임금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1년 3개월 넘게 정부 지침인 밥값 14만 원이라도 보장 해달라 회사에 요구하며 464일째 파업 투쟁 중"이라 소개하면서, "자회사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며, 모회사는 자회사 독립경영을 보장하므로 식대 인상을 공단에서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다"고 실제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또한 "모회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직고용된 경비·미화직과 자회사 직원 간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본인들 배불리 먹을 돈은 당연하고 최저시급 받는 공단 실무직과 자회사 직원들 처우개선 비용은 아까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부터라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 지침인 복지 3종 세트 이행하고, 자회사 직원들 밥값 인상 금액 또한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좌측 사진부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좌측 사진부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임석규

모두발언에 나섰던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조건부 임금을 통해 법정수당을 줄이는 꼼수로 악용한 고정성 기준이 폐지된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에 즉각 나섰던 것처럼 즉각 나서라"고 주문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기존 기획재정부의 10조 원 추경으로는 민생·산불 피해지원·AI 경쟁력 강화 등은 불가능하다"고 일갈하며, "12·3 내란 사태로 망가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어 발언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역시 "모든 시민이 통상임금을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적인 개혁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통상임금과 노동환경을 바꾸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도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편 노조 측이 제시한 추경 요구안에는 ▲ 국가기관 공무직 대상 가족수당 지급 및 명절상여금 증액 ▲ 아이돌보미 대상 근속수당·병가유급수당·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 노인생활지원사 대상 교통비·통신비·근속수당 지급 ▲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명절상여금 증액 ▲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 대상 식비 증액 ▲ 노인 일자리 담당자 대상 예산 증액 등이 담겨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부문비정규직 #통상임금 #추경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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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현)에큐메니안 취재기자. 노동·시민사회·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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