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무허가 업체를 가사돌봄 플랫폼업체로 선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 청사로 들어가려 하자 서울시가 정문, 후문을 모두 봉쇄하고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항의한 참가자들이 뒷문에 규탄 스피켓을 부착하며 항의했다.
이영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항의서한 전달도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일부 직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청사 앞문, 뒷문을 모두 봉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전국연대 가사·돌봄 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것"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촉구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특정 비자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활용해 가사·양육 노동자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4일, 특정 비자를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돌봄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일
서울시, 중개경험 전무하고 허가도 없는 무허가업체 선정도 논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해 중개 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에 대한 비판도 높이지고 있다. 해당 업체가 가사·돌봄 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하고 유료직업소개소 허가가 없는 무허가 업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송미령 활동가는 "아이돌봄과 가사돌봄은 이용자 요청을 적절히 대처하는 스킬도 필요하지만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개업체가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허가 업체를 선정했다.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이용 가정과 외국인노동자에세 수수료를 전가한다고 한다. 이는 플랫폼업체의 독점이윤을 서울시가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자회견 이후 벌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언론사 기자들도 모두 돌아간 이후 참가자들이 항의서한을 기자회견 앞에 나와 있던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민원실로 직접 제출하라"며 항의서한 전달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한 것.
서울시는 정문, 후문 모두 잠그고 청사 진입 봉쇄
참가자들이 "여기서 항의서한을 받을지 아니면 우리를 시장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이를 계속 거부했다. 참가자들이 "언론 보도를 위해 전달하는 사진을 일단 촬영하고 서한은 우리가 직접 민원실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 직접 시장실에 전달하겠다며 시청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의서항을 직접 전달하려 하자 서울시가 정문을 폐쇄했다.
이영일
하지만 시청 정문은 바로 바리케이트로 봉쇄됐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냐", "왜 시민들의 시청 진입을 막느냐"며 항의했지만 시청 직원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의 시장실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참가자들이 우회해 시청 뒷문으로 이동했지만 연락을 받은 시청 직원들이 다시 셔터를 모두 내리고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막힌 상태가 됐다.
참가자들이 계속 이에 항의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제서야 서울시의 한 관계자가 셔터 문을 열고 나와 항의서한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불통 행정에 분노한 참가자들의 원성과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지태스크 업체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과 업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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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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