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4일 화재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부산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리조트 공사 현장. 8일이 지났지만, 22일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김보성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소방수 밸브가 수동으로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당시 소방시설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를 막은 상황이었다. 그는 "소방시설 미작동,
시공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더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전담팀을 꾸렸던 부산고용노동청도 인재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희수 노동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장은 "당일 수백 명의 노동자가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예방 인력이나 불티 방지를 위한 조처도 없었다"라며 무엇보다 "안건보건 조치나 체계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선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급성 중독 사고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반영됐단 평가다.
원청 대표와 현장 책임자 외에 15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조사해 이달 말까지 결과물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장은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소방서와 기장군청 등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승인이라면 현장은 깨끗이 정리돼 있어야 하지만, 11일부터 검사가 있었다.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월 14일 반얀트리 화재는 5월 개장을 앞두고 발생했다.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 4만여 ㎡ 부지에 12층 주건물 3개 동을 포함해 5성급 호텔 리조트를 짓는 공사였는데,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8시간 만에 꺼졌다. 당시 현장에는 30여 개 하청업체, 수백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탈출하지 못한 6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고, 연기흡입 등으로 2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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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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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6명 구속,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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