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일, 울산대학교의 한 학부 신입생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의 한 학부 신입생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월 3일 오전 5시경, 약 280명이 참여한 신입생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40여 개가 연이어 올라왔다. 유포된 영상은 주로 여학생의 다리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약 두 시간 뒤, 학생회는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학생들에게 방을 나가도록 요청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별한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들은 "언제 어디서 촬영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또한, "불법 촬영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학생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전 도난당한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이 유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포된 영상이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유포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노트북 도난 사실과 불법 촬영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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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촬영 당할지 몰라" 대학교 단톡방서 불법 촬영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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