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 판결문에서 교수님이 주목한 부분이 뭘까요?
"주목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법정 의견과 더불어서 보충 의견에 어떤 내용을 정리했을까였어요. 왜냐면 틀림없이 선고 기일이 지정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교수·연구자들 그리고 또 경실련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의견서도 제출했고요, 거기서도 내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어요. 왜 그러냐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자의적이고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라는 말을 서두에 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회민주주의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문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헌법 제77조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위반한 거죠.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하는 점,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계엄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다 절차적인 위반이었었거든요.
게다가 계엄 포고령 제1호의 모든 내용이 비상계엄하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국회 및 또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했고 모든 정치 활동 금지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및 영장주의 또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조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한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 판결문 보면 국회의 잘잘못에 대해 따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헌재가 본안판단과는 별 관련 없는데 여야 균형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선고 당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결정문 읽어 나가는 도중 분명히 국회 측도 한 번 바라보고 피청구인 측도 한 번 바라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균형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전체 결정문을 읽어보면 그 부분은 아주 적은 내용에 불과해요."
-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투표와 대선을 같은 날 하자고 제안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헌법 개정을 서둘러서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면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을 거의 안 지켜서 이번 기회에 조기 대선 일에 빨리 개헌과 국민투표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는 지금까지 내란죄에 대한 우두머리 그 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등 내란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내란죄 수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불은 진화됐고 나머지 잔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래서 내란 종식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헌법개정은 새 대통령이 선출된 후 정식으로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고 헌법개정자문위원도 제대로 임명을 하고, 보다 더 충분한 기간 내에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헌법개정을 진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근데 내란 종식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국회가 할 건 없지 않나요?
"물론 수사기관이 하는 거지만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영장을 다 기각으로 했었고 또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실질 심사에 검사가 나가지도 않아 기각이 되는 식으로 검찰이 내란죄 수사 부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하거나 방해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건 만일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되어 특검이 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회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으니까 그 이후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거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통과시켜서 내란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어요. 대통령 몫인데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어디까지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몫 3인의 임명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둘째 나머지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결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 국회 동의를 거쳐 총리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지위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고 계엄포고령 제1호를 선포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국민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신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적 신임을 잃었다는 이유로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어요. 그러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는 60일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임명되었으므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심리 정족수를 채우는 7인 체제 헌법재판소로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2인을 대행이 임명해야 할 아무런 급박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한덕수 대행은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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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5인데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한덕수 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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