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창 발표회에 참여한 어르신들
증산초등학교
다시 헌법 31조를 읽어 본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 어디에도 나이가 많아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한한다는 말이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무엇보다 학령초과자들이 당시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당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지만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 극빈의 상황인데 어찌 감히 학교에 다닐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설움, 그 설움으로 흘린 눈물, 그로 인하여 주눅 든 삶을 헤아려 보았는가? 어린 나이에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했던 그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지금이라도 그토록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다독거려 주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입학한 학령초과자는, 학교를 다니게 해 준 교장이 부모보다 더 좋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학교에 와서 배움의 한을 풀게 되었으니 이제 저승에도 갈 수 있겠다고 한다. 그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지지 않나?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없는 예산도 여기저기서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진정 교육청, 교육부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청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가진 의무교육의 권리를 왜 이렇게 비틀고자 하나? 도대체 이토록 학령초과자 입학을 막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령초과자 입학은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 길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
작년에 먼저 입학한 학령초과자들이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올해는 자신도 꼭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못 배운 설움을 풀고자 애타게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드려서는 안 된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령초과자 입학을 위해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따뜻한 경북 교육'을 실천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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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행복에서 물러나 시골 살이하면서 자연에서 느끼고 배우며 그리고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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